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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✔️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✔️ 고의성이 없고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  당하게 되면 처음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✔️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처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🔽 국민신문고 어플 다운로드 후 3분 만에 신고하기 🔽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처벌

    ☑️ 자동차의 번호판은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☑️ 차량의 등록지 정보, 차량 주인의 정보 등 차량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호판은 매우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☑️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의 처벌은 고의성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

     

    1️⃣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변조한 경우

    👉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5항에 따라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
    2️⃣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판단되는 경우

    👉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  👉 첫번 째 적발 시 50만 원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 

    👉 두번 째 적발 시 150만 원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 

    👉 세번 째 적발 시 250만 원 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 

  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|처벌
  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|처벌

  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

    ☑️ 이번에는 국민신문고와 112를 통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국민신문고 [모바일、어플]

    ✅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신문고 어플을 설치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어플 초기화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자동차 관리법 위반신고를 선택 후 사진과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빠르게 신고가 마무리됩니다.

     


    112 [문자]

    ✅ 어플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분은 112에 문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은 사진 첨부 후 112 번호로 문자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👉 아래 파일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문자 멘트를 남겨둘테니 다운로드 후 복붙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
    번호판 가림 112 문자신고 멘트.txt
    0.00MB
  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|처벌
  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|처벌

  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사례

    번호판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라도 가리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⛔ 번호판 가림 사례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라고,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     

    ☑️ 오염: 눈이나 진흙, 먼지 등으로 차량 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

     

    ☑️ 스티커 부착: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해 차량 번호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경우

     

    ☑️ 물건 적재: 자전거나 어떠한 물건을 통해 차량 번호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경우

     

    ☑️ 트렁크 개발: 주차 시 후방에 있는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 놓는 경우

     

    ☑️ 사고: 사고로 인하여 번호판의 식별이 불 가늘한 경우

  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|처벌
  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|처벌

    마치며...

   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고의가 아닌 실수로라도 번호판을 가리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으니 앞으로 저도 조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앞으로 주의하면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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